배우자, 직계존속, 기타친족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각 그룹별 공제 한도까지 모두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10년 동안 여러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6억), 아버지(5천만), 삼촌(1천만)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아버지(5천만)와 어머니(5천만)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형(1천만)과 고모(1천만)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그룹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대가 없이 주는 재산)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기타친족은 각각 별개의 공제 그룹으로 분류되어 독립적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증여액 합산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0년 누적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기타친족 전체 합산 점검: 기타친족 그룹은 인원 전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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