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 시 아버지가 자녀의 증자 대금을 대신 납입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법인에 납입해야 할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변제하여 자녀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의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납입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담할 증자 대금을 아버지가 대납하여 채무가 변제된 경우 | 부과 대상 |
| 유상증자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부과 제외 |
채무면제 이익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상증자 대납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원인무효 여부 확인: 유상증자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채무 소멸 여부 점검: 아버지가 대납한 금액이 자녀의 주입금 납입 채무를 실질적으로 소멸시켰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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