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도로지분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도로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도로지분을 수익사업 외의 용도로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도로지분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이나 자금을 내놓는 행위)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확인 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 후 3년 이내 사용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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