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마쳐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때는 보유 주식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출연 한도(발행주식총수 대비) |
|---|---|
| 일반적인 경우 | 100분의 10 |
| 의결권 미행사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 100분의 20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경우 | 100분의 5 |
| 사업 유형 | 상세 내용 |
|---|---|
| 교육 사업 |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 복지 및 의료 사업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종교 및 기타 | 종교의 보급·교화 및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주식 출연 면제 한도 적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20%까지 적용
- 부득이한 사유 시 출연: 법령상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상속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일정 비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 시기나 기한에 제한이 있나요?
공익법인 출연 후 해당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