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합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억 원을 공제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시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며, 공제 한도는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입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되며 기존 사업 승계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창업 및 자금 사용: 증여 후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에 맞게 사용
- 사후 관리: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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