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개인이 법적 인적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타인에게 100만 원을 무상으로 준 경우 | 부과 대상 |
| 개인이 타인에게 40만 원을 무상으로 준 경우 | 부과 제외 |
타인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관계가 없는 타인에게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는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준 돈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액 산출: 인적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판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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