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언니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납부 세액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새언니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새언니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 수증자가 새언니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800만 원을 받은 경우 | 납부 면제 대상 |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새언니는 3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 기타친족 증여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새언니를 포함한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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