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법정상속으로 상속세 신고할 때 각자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인 간의 법정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일 경우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는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해당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을 동일하게 배분
  2.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시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3. 각 상속인의 비율을 정수로 환산하여 전체 재산 대비 개별 지분을 확정
  • 산식: (자녀 또는 부모의 지분 1) : (배우자의 지분 1.5)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비율은 1.5 : 1 : 1이 됩니다. 이를 정수로 환산하면 3 : 2 : 2가 되며, 전체 재산을 7로 나눈 뒤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들이 각각 7분의 2씩 배분받음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 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가 없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될 때도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나요?
상속인이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 간의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