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함께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정상속인과 비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속인이 받는 재산가액만큼 전체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실제 공제액은 5억 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선택과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는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행위)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비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많아지면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5억 원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공제 가능액을 점검하려면

  1. 비상속인의 수유 금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해당 금액 확인
  2. 최종 공제 가능액: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공제액은 계산된 상속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 공제 가능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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