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으로 분할상속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가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의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0년 동거 요건을 채운 자녀 A와 따로 산 자녀 B가 주택을 법정지분인 5:5로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 50% | 가능 |
| 자녀 B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 50% | 불가 |
공동상속 시 지분 상당액에 대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공제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만 적용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자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인지 점검
- 지분 가액 확인: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6억 원 이하인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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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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