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공제를 위해 진료비 납입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갚아야 할 빚)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해당 비용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병원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발급받아 사망 당시 미지급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간병비는 간병인의 인적사항과 수령 금액을 명시하여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비 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납부 시점 확인: 사망 전 납부한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이미 차감된 것으로 보아 제외되므로 확인
- 채권자확인서 준비: 상속인 자금으로 병원비를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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