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납부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이미 4,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판단
- 자금 출처 증빙 근거 마련: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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