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송금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보증금 2천만 원 송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미발생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고 과거 10년간 이미 1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발생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란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송금 시점의 자녀 연령 확인
  • 증여 재산 합산: 이번 송금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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