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와 수령인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녀가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과세 제외 |
보험금의 간주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로 과세합니다.
보험금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보험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 유형 점검: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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