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험금으로 사망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사망 후 수령한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미지급 병원비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사망 당시까지 지불하지 못한 병원비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사망 당시 미결제 상태였던 병원비를 납부한 경우가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이미 결제한 경우불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사망 시까지 결제하지 않은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확정 채무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확인
  2. 공제 신청: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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