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수령한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미지급 병원비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사망 당시까지 지불하지 못한 병원비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사망 당시 미결제 상태였던 병원비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이미 결제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사망 시까지 결제하지 않은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확정 채무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확인
- 공제 신청: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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