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사망 보험금으로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며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부과 |
보험금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사건) 발생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타인의 보험료 납부: 보험료 일부를 타인이 납부했다면 해당 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증여 재산으로 보험료 납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에서 납부 보험료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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