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본인 자금으로 전액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보험금의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비율만큼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보험료 납부자 확인: 보험계약서상 계약자와 관계없이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부담 비율 계산: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대상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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