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험료를 실제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상속세 비대상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그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부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주체를 판단하려면

  1. 자금 출처 확인: 보험료 납부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납부 주체 판단
  2. 과세 가액 산정: 피상속인과 보험료를 나누어 냈다면 피상속인 부담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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