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험료와 청약저축 납입액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보험료와 청약저축 납입액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누적 지원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간 총 4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미해당
성인 자녀가 10년간 총 6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해당

보험금 증여 의제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자녀 연령에 따른 공제액 확인
  2.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과거에 지원받은 다른 자금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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