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험료 관련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신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보험금 증여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가 발생한 날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만기보험금(계약 기간 종료로 받는 금액)을 지급하는 날도 증여 시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확인
  2. 전체 보험료 납부액 중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3. 수령한 보험금 총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험금 과세 체계를 판단하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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