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비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대상 |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자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료 납부 자금이 본인의 소득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관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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