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계약 권리의 상속재산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피보험자가 타인인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연금보험 등 정기금(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해약환급금이 법령에 따른 정기금 평가액보다 크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료 납부 주체와 가액을 판단하려면
- 실제 보험료 불입 주체 확인: 보험계약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
- 가액 비교 판단: 법령상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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