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라도 한국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재산의 범위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복수국적자인 수증자가 한국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가능 |
|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소재 주식만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불가 |
거주자 판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는 수증자의 거주자 신분에 따라 과세 대상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 여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두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소득세법」).
증여세 공제 요건과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거주 기간 183일 이상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공제 제외 확인
-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납부 의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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