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각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1인당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납부할 세액을 정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합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했다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증여 합산: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10년 이내 이력을 확인하여 가산
- 할증 과세 점검: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 적용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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