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돌려받을 권리가 확정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지출 상한액 초과분 환급 제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할 금액을 피상속인이 미리 납부한 재산적 가치(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된 자산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환급금의 세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목록 작성 시 환급금을 예금이나 현금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
- 상속개시 후 환급금이 확정되어도 지출 시점이 상속개시 전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
-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환급금 또는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질 지출액을 기재
상속재산 가액에 환급금을 합산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합산: 상속개시 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 청구권이 있다면 누락 없이 합산
- 의료비 공제 적용: 환급금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위험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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