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동생은 각각 별개의 수증자이므로 각자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인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인 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미성년자인 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일부 불가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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