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계좌 간 자금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므로 소유주가 동일한 계좌 사이의 이동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본인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B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미해당 |
| 본인이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빌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해당 가능 |
계좌 명의인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해당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생각함)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간 이동은 재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인 무상 이전(대가 없이 넘겨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좌 간 자금 이체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소유주 확인: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일치 여부를 확인
- 이체 사유 판단: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원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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