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대신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새로운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 해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증여받은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를 다른 담보로 변경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 불가 |
| 아파트 대신 금전을 담보로 새로 제공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납세담보 변경 승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이미 제공한 담보를 다른 담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담보 보전(담보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담보 재산을 처분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려면
- 토지·건물 담보: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 준비
-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 확보
- 납세담보 변경 승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서 제출 후 기존 담보 해제 승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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