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 인수액의 객관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 및 자녀·손자녀 등)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
  2. 합산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
  3.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액

채무액에는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관계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한도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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