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인수액의 객관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 및 자녀·손자녀 등)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
- 합산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액
채무액에는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관계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한도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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