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세무상 성격과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대가성 있는 거래)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 납부
-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세액 납부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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