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액을 해당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채무액 차감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라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채무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 적용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채무액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되는지 판단
- 공제 한도 적용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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