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으로 채무 인수를 입증해야 해당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일 현재의 재산 가액을 확인
- 채무액 차감: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증여재산공제 적용: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 산출: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증여세 신고 시 채무 인수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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