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임대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제외 가능 |
| 배우자가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제외 불가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반대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인수 증빙 서류 제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제외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액 변화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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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공제받은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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