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과 추가 증여 지분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공제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합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순수 증여분과 추가 지분증여분은 하나의 과세 단위(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묶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와 추가 지분증여의 세액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일 현재의 전체 증여재산가액과 추가 지분 시가를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자녀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산정된 과세가액에서 자녀 연령에 따른 공제액을 뺍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공제 잔액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모의 양도소득세 점검: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은 부모의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하여 남은 잔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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