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전세보증금의 공제 한도는 별도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최대 한도로 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보증금 전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공제를 받기 위한 입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빌린 돈)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채무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공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액수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담보설정 증빙 등 객관적 서류 준비
-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신고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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