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여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융기관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법령이 정한 객관적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채증명서로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며 계약서에 채무를 명시했으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채무 인수 사실의 객관적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객관적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증명되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위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 부채증명서 발급: 금융기관 채무인 경우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 증빙: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채무 존재 입증
- 객관적 증빙 서류 구비: 배우자 간 증여 시 채무 인수 추정 배제 요건 충족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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