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서는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공제 범위와 합산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임대보증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는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가산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확인
-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출
산식: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가산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채무액 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공제 신청
- 임대보증금 포함: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하여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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