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과세 목적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 취득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근거 | 「지방세법」 근거 |
| 산정 원칙 |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 원칙 | 사실상취득가격 또는 시가인정액 적용 |
| 부담부증여 적용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 차감 | 채무인수분과 무상취득분 구분 산정 |
증여세와 취득세의 세부 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주택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으로 결정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점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유상 양도로 판단
-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채무인수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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