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는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방식에 따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제외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교 항목 | 일반 증여 | 부담부증여 |
|---|---|---|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전체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 |
| 양도소득세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
| 과세 성격 | 무상 이전 | 채무액은 유상 이전(양도), 나머지는 무상 이전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련
- 채무액 차감 조건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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