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혜택은 전체 자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담보대출 2억 원 포함)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의 담보대출 2억 원을 승계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만 혼인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증여세 공제 범위 산정: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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