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취소되면 당초 공제받았던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근저당 채무 1억 원을 함께 인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1억 원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채무 공제 유지 |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1억 원이 사후에 취소되거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 채무액 과세가액 산입 |
채무 인수 사실과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인수한 채무가 사후에 취소되면 실질적인 자산의 무상 이전(대가 없이 재산을 넘김)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았던 채무액은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 자금 출처를 명확히 관리하려면
- 상환 자금 출처 관리: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대비해 실제 상환 주체를 명확히 증빙
- 과세 대상 변화 유의: 채무 취소 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은 사라지고 수증자의 증여세 대상 금액이 확대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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