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소득이 없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이 없는 수증자가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채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만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 간 증여 시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수증자는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무인수를 인정합니다.

채무인수 인정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2. 전체 가액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채무인수가 인정되는 경우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2.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3.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채무 상환 관리: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국세청 사후관리에 대비
  • 자금 출처 증빙: 추가 증여세 부과 방지를 위해 상환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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