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수증자가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채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만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 간 증여 시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수증자는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무인수를 인정합니다.
채무인수 인정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 전체 가액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채무인수가 인정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채무 상환 관리: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국세청 사후관리에 대비
- 자금 출처 증빙: 추가 증여세 부과 방지를 위해 상환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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