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보대출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 시가 적용 |
| 아파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가액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채무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사실 입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확인
- 채무의 객관적 인정 여부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해당 채무가 국가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정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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