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의 시가 기준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공정한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보상 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등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 증빙 점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액의 객관적 인정 여부 확인
- 채무액 공제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인정 여부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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