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확인
-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 파악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 합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 양도소득세 납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가 납부
- 객관적 증빙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증빙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공제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