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수증자는 본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인수한 채무액을 나누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합계만큼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지분 비율에 따른 채무액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명의 증여 시 각 수증자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공동명의 수증자와 증여자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 지분만큼의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
- 증여자는 수증자들이 인수한 채무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산정
- 증여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완료
부담부증여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서류 제출
- 객관적 인정 요건 점검: 배우자 간 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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