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대상 자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각 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무액을 안분하여 배분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액 공제를 받기 위한 인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가정한 뒤 반대 증거가 없으면 인정)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산별 채무액 안분과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배분할 채무액 계산
- 총 채무액에 자산가액 비율을 곱하여 배분 채무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빼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
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 객관적 증명 항목 확인: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확인 후 채무액 공제
- 과세대상 자산 점검: 토지나 건물 등 포함 여부 확인 후 채무액 안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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