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면 전체 증여재산 중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합산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를 진행했다면,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만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는 채무를 넘겼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면
- 채무 인수 증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증명
-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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