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을 적용하며, 증여 시 배우자 6억 원 등 관계별 공제를 차감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세금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산정
-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 가액을 시가로 산정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방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순금융재산가액 확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를 위해 금융채무를 제외한 잔액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기 위해 증여 이력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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