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을 적용하며, 증여 시 배우자 6억 원 등 관계별 공제를 차감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세금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1.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산정
  2.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차감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증여세 계산

  1. 증여재산 가액을 시가로 산정
  2.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액을 차감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세율 적용 방식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순금융재산가액 확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를 위해 금융채무를 제외한 잔액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기 위해 증여 이력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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