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5억 원의 일괄공제와 최대 2억 원 한도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일괄공제액을 결정: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중 5억 원보다 큰 금액을 선택
- 순금융재산 가액을 산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계산: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 원 초과 시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도 2억 원)
- 전체 공제 한도를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공제 제외 대상 점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나 타인 명의로 신고된 금융재산 포함 여부를 확인
- 전체 공제 한도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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